노주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유형별 핵심 자료 총정리 Q.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A.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수집’입니다. Q.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가요? A.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금액 규모나 소송의 복잡성 면에서 위자료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왜 ‘증거’가 핵심인가 1.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정밀한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반대로 채무를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재산 구조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적극자산(“+자산”) 유형별 필요 서류 적극자산이란 플러스(+)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주식·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과 기준시점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예외적으로 별거시를 그 기준시점으로 정합니다. *예금의 경우 변동의 폭이 크므로, 1회 변론기일에서 정한 기준시점의 잔액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의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 혹은 종가를 부부공동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