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접교섭,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거주 아버지의 승소 사례

Q&A로 시작하는 핵심 정리
Q.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그립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될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도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미국 거주 아버지와 한국 아이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아버지는 미국에 체류 중
- 자녀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
- 어머니 측은 면접교섭은 오직 한국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동시에 양육비는 미국 수입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청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반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 법원을 설득한 두 가지 전략
첫 번째 – 아이의 단독 항공 탑승 가능성 입증
법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아이의 이동 안전성입니다. 막연히 “비행기를 타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UM, Unaccompanied Minor) 서비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절차, 보호자 인계 방식, 연령 기준 등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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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 물가 비교 통계로 양육비 과다 청구에 반박
상대방은 아버지의 미국 수입을 근거로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의 핵심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과 지출 구조입니다. 미국의 주거비, 세금, 생활물가 등을 한국과 비교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미국 수입이 높아 보여도 실질 가처분 소득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이미지 삽입 위치 3] alt 텍스트 예시: “해외 거주 면접교섭 및 양육비 소송 결과 – 법원 판결 요약”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 – 세 가지 방식 모두 인정
| 유형 | 내용 |
|---|---|
| 비대면 방식 | 주 1회 영상 통화 |
| 국내 방문 시 | 숙박을 포함한 대면 면접교섭 |
| 해외 장기 교섭 | 방학 기간 중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 면접교섭 |
특히 세 번째 항목, 즉 방학 중 해외에서의 장기 면접교섭이 인정된 점은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양육비 –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
- 상대방 청구: 월 300만 원
- 법원 결정: 월 160만 원
해외 거주 면접교섭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 해외에서의 생활 환경과 안전성
- 면접교섭 이후 아이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
이 세 가지를 자료와 수치로 뒷받침하면, 해외 거주라는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국제 이혼, 방향 설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된 논리와 자료가 있어야 법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요소가 얽힌 이혼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 단계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 국제 이혼,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주희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