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도는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 사진, 위치기록, 통화녹음 등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텔출입사진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통신기록은 위자료 소송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A.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의 경위, 경제 상황, 자녀 양육 부담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A.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사실조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 경제력 등 다면적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누가 양육을 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유부남(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해 절차만 밟는 방식이며 비교적 간단하고 빠릅니다. 법원이 보는 거는 이혼여부와 아이를 누구키울 것인지만 살펴봅니다(즉 이혼, 친권양육권양육비만).
재판이혼: 한쪽이 거부하거나, 재산·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이 있다면 재판이혼이 필요합니다.
A.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