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기준
Q. 이혼한 뒤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에게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육 협의를 위한 상호적 연락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전 배우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일 조율, 아이의 건강 상태 공유, 긴급 상황 대처 등 부모로서 반드시 소통해야 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후 자녀 연락이 어느 순간 스토킹 혐의로 비화되는 일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실제 사건
사건의 배경: 조정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2024년 2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조정 내용에는 아버지에게 월 1회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고, 이메일 이외의 접근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 전처가 먼저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
- 이혼 이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쌍방 간 연락이 지속되었으며
- 심지어 함께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처는 “집 앞에 찾아와 두려웠다”며 신고하였고,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102차례의 연락을 이유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전처는 신고 이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고
- “공포심을 느낀 일이 없다”고 밝혔으며
- “함께 살기로 했다”, “집에 오라고 먼저 요청한 쪽은 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단: 이혼 후 연락이 모두 스토킹은 아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이혼 이후에도 양측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 남성이 일방적으로 접근한 구조가 아닌 상호적 관계였다는 점
- 전처가 먼저 육아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 공동 휴가 동행 등 완전한 관계 단절로 볼 수 없는 정황
- 피해자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진술도 뒤집혔다는 점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즉,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배경으로 한 연락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 리스크 —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판례를 통해 이혼 후 자녀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연락 | 문제가 될 수 있는 연락 |
|---|---|
| 양육 일정 및 면접교섭 협의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 |
| 양측이 응답하며 주고받는 소통 | 자녀와 무관한 감정적 집착 또는 감시 행위 |
|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방문 | 면접교섭 범위를 벗어난 주거지 무단 접근 |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은 단순히 스토킹 혐의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섭니다. 실무에서 자주 목격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이혼 판결 이후 재산분할 이행을 미루기 위해 계좌정보 자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 아이와 전 배우자 사이의 접촉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막으려는 경우
이런 상황들은 결국 연락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어느 순간 스토킹 혐의로 비화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연락이 정당한 양육 협의인지, 아니면 형사 리스크가 있는 접근인지 —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의 역할은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혼이라는 법률적 관계의 종료가 부모 역할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 역시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소통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가늘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연락과 스토킹 리스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주희 변호사 ㅣ 이혼·면접교섭·스토킹 리스크 전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