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주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유형별 핵심 자료 총정리
Q.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A.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수집’입니다.
Q.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가요?
A.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금액 규모나 소송의 복잡성 면에서 위자료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왜 ‘증거’가 핵심인가
1.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어떤 재산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 해당 재산의 현재 시가는 얼마인가
-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모두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정밀한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반대로 채무를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재산 구조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적극자산(“+자산”) 유형별 필요 서류
적극자산이란 플러스(+)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주식·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과 기준시점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예외적으로 별거시를 그 기준시점으로 정합니다.
*예금의 경우 변동의 폭이 크므로, 1회 변론기일에서 정한 기준시점의 잔액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의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 혹은 종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정하며, (2) 예외적으로 기준시점이후 매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정합니다.
① 부동산 (아파트·토지 등) :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시가가 산정 기준이 되며, 파탄 전후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도 금액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 KB부동산 시세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공시지가, 매매계약서 및 매도대금 입출금 내역 (매도 완료 시)]
② 주식 · 코인 · 펀드
금융투자 자산도 최근 재산분할 쟁점으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파탄 시점의 평가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증권계좌 상세 거래내역
” 파탄 시점 기준 보유자산 평가금액 확인서
” 주식 관련 세금 납부 자료
③ 임대차 보증금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은 ‘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납입 관련 계좌 이체 내역
④ 예금 및 현금성 자산
파탄 시점의 잔고액이 기준이 됩니다.
” 계좌 잔고확인서 (파탄 시점 기준)
”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서
⑤ 보험 해약환급금 및 퇴직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퇴직금 비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사 발급)
” 보험계약서 사본
” 퇴직금 예상 지급액 확인서 (재직 중인 경우)
⑥ 자동차
차량도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파탄 시점의 중고차 시세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증권
” 중고차 시세 자료
⑦ 영업 권리금 (자영업자 해당)
상가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면 권리금도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업양수도 계약서
” 권리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3. 소극자산(−자산·채무) 유형별 필요 서류
소극자산이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채입니다. 단,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형성 및 유지와 직접 연관된 채무여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 등기부등본 + 파탄 시점 기준 채무확인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파탄 시점 기준 채무확인서
- 보험약관대출 → 채무잔액·거래내역이 기재된 보험사 발급 서류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집주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납입 거래내역
- 지인·가족 차용금 → 차용증 + 차용금 수령·이자 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

재산분할 증거 관련 자주 하시는 질문
Q1. 네이버 부동산 매물 캡처 화면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1. 정답은 ‘세모’에 가깝습니다.
법원에서 아파트 시세 자료로 통상 인정하는 것은 KB부동산 시세입니다.
과거 주택은행이 주택 시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온 역사가 있고, 이후 KB국민은행으로 통합되면서 그 공신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매물 캡처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2. 모바일 앱 캡처로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해도 되나요?
A2.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앱 레이아웃에 따라 계좌번호·예금주·거래 일자가 한 화면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계좌번호 + 예금주 + 파탄 시점 거래내역이 한눈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PC로 열람 후 캡처하는 것이 훨씬 낫고, 모바일을 쓸 경우라도 위 세 가지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화면을 구성해 캡처해야 합니다.
Q3. 모든 채무가 소극자산으로 인정되나요?
A3.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또는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박 빚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로 보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파탄 직전에 일부러 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A4.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 전후에 발생한 채무는 ‘재산 은닉’ 또는 ‘분할 대상 축소’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소극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5.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가족에게 빌린 차용금은 차용증이 명확히 작성되고, 실제 금전 이동과 이자 납부 내역이 금융거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명확한 서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법원에서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산분할은 자료 싸움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건 결국 ‘얼마나 정밀한 자료를 미리 확보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초기 단계에서 재산 구조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이 막막하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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